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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건설폐기물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일부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12., 2014. 3. 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23조를 위반하여 자신이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자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8.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