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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준공인가일 또는 공장의 사용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23. 9.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 2. 3.>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지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부지를 양도받은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처분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는 경우(매수신청한 자에게 해당 부지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 2. 3., 2023. 9. 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ㆍ공장ㆍ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2. 3., 2023. 9. 14.>

1. 서로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23. 9. 14.>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