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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다음 각 호의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