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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