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