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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