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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722호, 2023. 9. 14.,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044-201-7401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ㆍ방법, 공개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전문개정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