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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725호, 2023. 9.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① 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