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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725호, 2023. 9. 14.,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해저자원을 채취ㆍ탐사 또는 발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이동식 해상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법」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4. 수면비행선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③ 안전관리체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2.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7.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사고, 위험 상황 및 안전관리체제의 결함에 관한 보고와 분석에 관한 사항

9. 선박의 정비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리체제와 관련된 지침서 등 문서 및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확인ㆍ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안전관리체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3항 각 호의 구체적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