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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기이식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9. 18.] [보건복지부령 제964호, 2023. 9.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1

제26조제3항에 따라 자신의 장기등을 이식받을 사람(이하 “이식대상자”라 한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등 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2.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7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에 관한 상담 내용 또는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