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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①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소속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②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ㆍ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③ 삭제  <2007.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