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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①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07.11.30, 2010.7.12>

1.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원의 선거 또는 규약의 제정절차가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②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동위원회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