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①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
1.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집권자를 지명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결의ㆍ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을 결정하는 경우
② 행정관청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