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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행정관청은 제27조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