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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약칭: 노동조합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8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4ㆍ27,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