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긴급조정 결정의 공표는 신문ㆍ라디오 그 밖에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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