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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0호, 2023. 9.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2020. 1. 12.>

③ 삭제  <2016. 1. 22.>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 12.>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개정 2013. 7. 22.>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5. 7. 24., 2016. 8. 11.>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3. 「하수도법」 제51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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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