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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0호, 2023. 9.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3.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하도급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하도급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제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