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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하도급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70호, 2023. 9.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2016. 1. 2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