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서면실태조사), 044-200-4951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표준하도급계약서), 044-200-4953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거래 공시제도), 044-200-4950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기술유용제도), 044-200-4952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삭제 <2016. 1. 2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