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국토교통부(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3348, 417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1.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읍ㆍ면ㆍ동의 장
3.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전문개정 2013. 12. 30.]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0조로 이동 <2013.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