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044-200-8421, 8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044-200-8611, 8619
제61조(보험의 모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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