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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 2023. 9.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044-200-8421, 8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044-200-8611, 86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의 모집과 보험료의 수납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7.>

1. 체신관서의 직원

2.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