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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9.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3호, 2023. 9. 22.,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과), 044-200-8421, 8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과), 044-200-8611, 8619

제4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5., 2020. 12. 17.>

1. 모집자 보상금: 직접 모집한 자(모집 형태에 따라 지급률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관서 영업지원 보상금: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

3. 삭제  <2020. 12. 17.>

4. 유지관리 보상금: 보험료를 수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ㆍ관리하는 자

5. 유공자 보상금: 보험의 모집 및 유지ㆍ관리가 우수하여 보험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그 밖에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한 자(보험사업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6. 모집자 육성 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인정하는 자(보험업무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7. 비례보상금: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 중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9.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