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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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8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93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