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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8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93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제18조제1항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