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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7호, 2023. 9. 26.,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7138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93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044-202-2505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2023. 9. 26.>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9. 11., 2023. 8. 18., 2023. 9. 26.>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9. 1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