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9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제27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이란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2.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의 장

제27조제6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전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실시 상황과 해당 연도 채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6.>

[전문개정 2013. 6. 17.]
[제목개정 201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