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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60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①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9. 8.>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제8조제3항 및 이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⑤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