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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60호, 2023. 9.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94

제23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 11. 19.>

1.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2.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3. 제17조제1호에 따른 청문

4. 제24조의4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5.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6.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제23조제1항에 따라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검정 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 시행으로 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4. 11. 19.>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1.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23조제2항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검정 합격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4. 11. 19.>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 업무,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12., 2014. 11. 19.>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2., 2014. 11. 19.>

⑧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12., 2014. 11. 19.>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0. 12., 2014. 11. 19., 2022. 2. 17.>

1. 공단

2.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3. 교육훈련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다른 법률(「민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기관 중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19., 2019. 6. 11.>

1.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자격종목별 편성기준의 수립 및 공고

2. 제14조의2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의 접수 및 타당성 검토

3. 제14조의4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4.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생에 대한 외부평가(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5. 제25조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⑪ 주무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6. 11.>

⑫ 제1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19., 2019. 6. 11.>

[전문개정 2010.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