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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상생협력법 시행령 )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68호, 2023. 9. 2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 044-204-7925

중소벤처기업부(사업영역조정과), 044-204-7931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5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044-204-7785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1. 7. 19.>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