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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 9.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1., 2010. 9. 1., 2014. 2. 14., 2015. 12. 31., 2016. 11. 7., 2019. 6. 12., 2021. 6. 30.>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제37조제37조의5「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6. 삭제  <2019. 6. 12.>

7. 삭제  <2019. 6. 12.>

8. 삭제  <2019. 6.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6.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개정 2019. 6. 12.>

④ 삭제  <2019. 6. 12.>

[제목개정 2019. 6. 12.]
[제12조에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