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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 9. 2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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