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1, 3499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