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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74호, 2023. 9. 27.,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 6. 11., 2020. 3. 3., 2023. 9. 27.>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1의2.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2. 제16조의6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3.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4. 제22조제2호의2에 따른 청문

5.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 보고의 접수

②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8.>

1.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발급ㆍ공고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 제22조제3호에 따른 청문

③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9. 18., 2016. 6. 28., 2016. 12. 30., 2019. 6. 11., 2023. 9. 27.>

1.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 제8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3.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4.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운영ㆍ변경신고의 수리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의 접수

6. 제11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7.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8.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9.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10. 제17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11. 제2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청문

12. 제3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3.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④ 환경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2. 10. 9., 2016. 6. 28., 2019. 6. 11.>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 업무

2. 제21조에 따른 악취저감기술 지원 업무

[전문개정 2011. 1. 26.]
[제목개정 2012.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