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3. 24.>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