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18조(지도ㆍ감독) ①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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