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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1. 29.>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