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① 삭제  <2012. 3. 21.>

② 삭제  <2012. 3. 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