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삭제 <2012. 3. 21.>
② 삭제 <2012. 3. 2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