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환경부령 제1055호, 2023. 9. 27.,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시설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 장소

③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