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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9.] [환경부령 제1055호, 2023. 9. 27., 일부개정]

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제5항 본문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 2016. 12. 30., 2023. 9. 27.>

1. 사업장 배치도 1부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공정도(工程圖) 1부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명세서 1부

4. 악취방지계획서 1부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서 1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관할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8., 2014. 4. 11.>

[전문개정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