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대기관리과), 044-201-6907
① 법 제8조제2항ㆍ제5항 또는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가 항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악취배출시설의 기능ㆍ공정ㆍ사용원료(부원료를 포함한다)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2.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시험분석자료
3. 제2호의 시험분석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자료
[전문개정 2011.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