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4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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