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487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48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