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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