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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