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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