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1. 9. 24.>
[전문개정 2007. 12.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