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