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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27.]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