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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3호, 2023. 10. 10., 타법개정]

교육부(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044-203-6138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