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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3호, 2023. 10. 10., 타법개정]

교육부(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044-203-6138

① 교육공무원(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 국가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이 장에서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대학의장징계위원회ㆍ특별징계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1997. 2. 25., 2019. 2. 26., 2023. 3. 28.>

② 대학의장징계위원회는 대학(공립의 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의 장 및 부총장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 특별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69. 12. 23., 1974. 12. 12., 1982. 5. 8., 1985. 8. 12., 1988. 5. 10., 1991. 2. 1., 1991. 4. 23., 1992. 3. 28., 1994. 6. 24., 1994. 12. 23., 1997. 2. 25., 1998. 8. 11., 2000. 1. 8., 2001. 1. 29., 2007. 1. 24., 2008. 2. 29., 2010. 4. 13., 2012. 2. 28., 2013. 3. 23., 2019. 2. 26.>

1. 대학의 단과대학장, 국립의 전문대학의 장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

2.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심사 및 재심사 사건의 해당 교육공무원

3. 삭제  <2019. 2. 26.>

4. 삭제  <1969. 12. 23.>

5.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

6.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④ 일반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공무원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는 해당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사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74. 12. 12., 1994. 6. 24., 2010. 4. 13., 2016. 1. 22., 2019. 2. 26.>

⑤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관할 징계위원회는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등을 분리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하위직위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그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개정 1994. 6. 24.,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