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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3호, 2023. 10. 10., 타법개정]

교육부(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044-203-6138

① 대학의장징계위원회와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부에 둔다.  <개정 1991. 2. 1., 1991. 4. 23., 1994. 6. 24.,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 일반징계위원회는 대학(국립의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행정기관 및 시ㆍ군ㆍ구 교육행정기관에 둔다.  <개정 1982. 5. 8., 1991. 4. 23., 1994. 6. 24., 1997. 2. 25., 2019. 2. 26.>

③ 교육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기관에 일반징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한다.  <개정 1978. 5. 27.,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2019. 2. 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징계등 대상이 될 사람보다 상위급류의 공무원이 그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에서 제외된 징계등 대상자는 특별징계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97. 2. 25., 2019.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