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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 2023. 10. 12.] [대통령령 제33803호, 2023. 10. 10., 타법개정]

교육부(운영지원과(특별징계위원회)), 044-203-6138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만을 징계등 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74. 12. 12., 2015. 12. 15., 2019. 2. 26., 2020. 7. 28.>

②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등 의결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 2. 26.>

[제목개정 2019. 2. 26.]